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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작성일
2017-09-26 16:40:49
담당자 :
내외동 김은형
조회수 :
275
전화번호 :
055-330-8398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2017. 9. 29.~ 10. 30.(32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시 성명, 주소, 제출사유 등은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제출된 의견은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 서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이의신청결과는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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