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17-11-06 11:35:14
담당자 :
생림면 김동형
조회수 :
332
전화번호 :
055-330-8714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