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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09 18:01:10
담당자 :
한림면 김송이
조회수 :
307
전화번호 :
055-330-8699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 희망농가는 2018.01.22.(월)까지 김해시 농축산과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 후 미 접수함).

□ 제출서류
1) 깨끗한축산농장조성, 액비저장조(개보수) : 자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대출신청자료, 신용조사서(융자 포함시), 보조사업 이력서,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반드시 제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 대장(무허가 축사 지원대상 제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타당성(현장컨설팅) 검토서(깨끗한축산농장조성에 한함)
※ 액비저장조사업은 '19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전환됨
2) 액비살포비(전문유통주체-법인)
- 연간 액비생산 및 살포계획을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액비생산량, 성분분석결과, 농경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 포함)
- 전문유통주체(또는 법인대표) 명의의 액비저장조 1,000톤 이상(증빙서류), 연간 200ha 이상 살포면적 확보(재활용신고 기준), 최소 처리능력 10천톤/년(2회전 기준), 농식품부 주관 가축분뇨 자원화 교육 연간 2회(5시간 이상) 이수내역
- 농수산업 법인 지원요건 증빙자료 : 총 출자금 1억이상(법인명의 동산 및 부동산), 법인등기부등본(조합원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 등)
- 비료 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서류

□ 제외대상
1)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2)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3)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다라 관리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않은 자
4)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대상, 행정처분조치를 받은 액비유통주체 제외(액비살포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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