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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17 15:32:39
담당자 :
장유1동 심지호
조회수 :
212
전화번호 :
055-330-8623
1. 사업량 : 1명
2. 사업비 : 4,500천원(도비 894, 시비 2,931, 자부담 675)
3. 대상 : 관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및 국제결혼 후 농어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한 외국 여성농업인도 포함
4.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5%(42,500원)
5. 지원일수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6.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후 270일 기간중 90일 이내
7. 신청 및 문의 : 김해시 농산업지원과(055-330-4323)
8. 기타세부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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