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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작성일
2018-02-23 11:04:02
담당자 :
북부동 도시관리팀 이도
조회수 :
374
전화번호 :
055-330-7404
❍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김해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김해시 소재 기업에 청년
                1인당 150만원의 ‘채용장려금’지급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10일까지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대상 : 2018. 1. 1. 이후 청년(만 15~34세) 정규직 채용한 “기업” 
  ❍ 자격요건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 김해시 소재, 상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최저임금
      (월 157만 4천원) 이상 지급
  ❍ 사업규모 : 정규직 채용자 100명
  ❍ 지원규모 : 청년 정규직 1인당 150만원 지원
   ※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신청서류 :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③ 통장사본
    - 접수장소 : 김해상공회의소(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문    의 : 김해상공회의소(☎ 055-337-6001~4),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55-330-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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