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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열차운임할인제도 시행

작성일
2018-04-18 16:52:13
담당자 :
장유3동 양미점
조회수 :
436
전화번호 :
055-330-7383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열차운임할인제도 시행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철도역 창구에서 등록 절차를 거친 사람
- 대상열차 : KTX및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 할 인 율 : 운임의 30% 할인
    ※ 열차별 할당된 좌석이 상이하여, 모든 열차에 적용되지 않음
- 발권매체 :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전철전용역 제외)
- 예매개시일 : 2018.4.16.(월)부터 (역창구 인증절차 오픈)
  1.  KTX : 2018.4.16일부터 판매 (승차일 기준)4.30일 열차부터 할인
  2. 일반열차 : 2018.5.01일부터 판매 (승차일 기준)6.01일 열차부터 할인
- 이용방법 
  1. 자택에서 철도회원 가입(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후 역 방문
      ※ 역 창구에서 철도회원 가입 불가(역 창구내 인터넷망 미연결)
  2. 역 방문 시 지참서류 :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필히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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