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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8-05-14 14:00:58
담당자 :
도시관리팀 이도
조회수 :
654
전화번호 :
055-330-7404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사업기간 : 2018.  7. 2.(월) ~  12. 14(금)
  ❍ 접수기간 : 2018.  5.  21(월) ~ 5. 28(월)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인원 : 42개 사업 67명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시민 중 가구재산이 2억원 이하이며,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로 구직등록 한 자
  ❍ 문 의 처 :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330-3464) 및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참여자격 배제대상자>>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 시 참여 가능)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③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전업농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자
  ⑤ 공무원 가족(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⑥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⑦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 2년초과 공공근로를 포함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구비서류 
     - 신분증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1부(접수처에 비치)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1부(접수처에 비치)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제출
      ‧ 신청자 또는 배우자 직장유무 등 판단자료로서, 공공근로로 인한 직장 건강보험증은 제외
     - 기타 증명서사본   ※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등)

   근무여건 : 평일근무 원칙, 시간단가 7,530원, 4대보험 가입,                       주휴․연차유급수당, 부대경비(5,000원 별도)
   - 65세 미만 : 주 26시간 이내 (점심시간 제외 1日6.5시간, 주4일) 
   -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점심시간 제외 1日 5시간, 주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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