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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집 공고

작성일
2018-05-14 14:10:50
담당자 :
도시관리팀 이도
조회수 :
437
전화번호 :
055-330-7404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8. 7. 2. ~ 10. 31.(4개월간)
   ※ 사업비 조기 소진시 사업기간 단축 가능
○ 모집기간 : 2018. 5. 21.(월) ~ 5. 28(화) (8일간)
○ 모집인원 : 8개 작업장, 24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환경지침이(환경부), 공공근로(지자체)
②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③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④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⑤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⑥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⑧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1일 6시간, 주5일 근무 원칙(주30시간 근무, 시간당 단가 7,530원)
※만65세 이상은 1일5시간, 주3일 근무
○ 참여신청 : 워크넷(www.worknet.go.kr)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 (055)33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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