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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07-18 11:24:21
담당자 :
맞춤형복지팀 우수정
조회수 :
399
전화번호 :
055-330-6833
<2018년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사업>

ㅁ 지원대상 : 만7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지원제외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2~6급 청각장애인

ㅁ 선정기준 : 순음청력검사 청력역치가 *중도난청(40dBHL)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1순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2순위 :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3순위 : 순음청력검사 결과 난청의 정도가 심한 순

ㅁ 급여수준 : 1인 1측 지원, 실구입비 최대 1,310천원까지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 1,310천원 전액 지원
 --그외의 일반노인 : 1,179천원 지원(1,310천원의 90%에 해당)

ㅁ 지원절차 : 본인신청(지원신청서, 보청기 처방전)→자격 및 중복수혜 조사→지원대상자 결정 통보→본인보조금 청구(보청기 검수확인서)→급여 제공

ㅁ 접수기간 : 2018.07.16(월) ~ 07.27(금)

ㅁ 접수장소 : 읍면동사무소

ㅁ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 해당 지원사업 제출서류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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