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8.08.13~18.09.30. 기간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부터 급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43%이하 가구
* 4인기준 194만원
* 가구원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첨부파일의 안내문 참고바람.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김해시는, 4급지(그외 지역) 기준임대료 기준임.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및 자가가구 수선비용은, 첨부파일의 안내문 참고바람.
○ 신청기간 : 2018년 8월 13일부터 사전신청 시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주거급여 지급계좌)
* 필요시 구비서류외 조사에 필요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수급자와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2)사용대차(무료임차) 신청가구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문'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