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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2018-08-03 16:29:09
담당자 :
삼안동 엄미혜
조회수 :
351
전화번호 :
055-330-8503

기초생활보장(1)

기초생활보장(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17년 1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다음 두 조건(①, 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 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삼안동 행정복지센터 ☎)055-330-8503~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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