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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실시계획 알림

작성일
2018-08-26 11:28:28
담당자 :
북부동 김민준
조회수 :
323
전화번호 :
055-330-7405
  • 신청서9.hwp(23.5 KB)
❍ 기    간 : 2018. 8. 27  ~ 12. 31.

  ❍ 사 업 량 : 179마리

  ❍ 지원 단가(마리당) :  최대 100,000원(입양비용 200,000원 기준,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 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자 
    - 단, 김해시에서 포획된 동물을 입양하는 자를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접 수 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

  ❍ 문의전화 : 김해시 농축산과(33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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