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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안내

작성일
2018-08-31 15:17:13
담당자 :
총무팀 정동인
조회수 :
359
전화번호 :
055-330-8723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청년 생계급여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1. 모집기간 : ~ 2018.09.14(금)

2.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만15세~34세)

3. 지원내용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3년간 일정소득 이상을 유지하고, 생계급여 탈수급을 하게되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함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함
 - 3년 후 새계급여 탈 수급 실패시에도 근로소득"공제금"은 지원함

4. 지원기준
 - 2018년 기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인 334,421원 이상의 소득이 참여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함
 -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가입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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