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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8-09-10 16:28:38
- 담당자 :
-
내외동 신은진
- 조회수 :
- 419
- 전화번호 :
-
055-330-8380
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개요
1. 교부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청각, 심장장애인
2. 사업량: 40대 정도
3. 교부품목: 음성탁상시계 외 25종(첨부파일 참고)
주의) 욕창 예방성 방석 및 매트리스는 보장구이므로 제외
4. 신청 및 교부
(1) 신청기간: 2018.09.12 ~ 2018.10.08
(2) 교부시기: 2018.12월 중
(3) 교부방법: 현물 직접 교부
주의)
- 품목별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내구연한 첨부파일 참고)
- 2018년 상반기에 동일물품을 기 교부받은 자는 제외
단,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물품 파손의 경우,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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