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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작성일
-
2018-09-28 17:31:58
- 담당자 :
-
내외동 김민정
- 조회수 :
- 201
- 전화번호 :
-
055-330-8368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정 의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내 용
- 사전신고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서명만 하면 전국 어디 서나 발급 가능
- 인감도장을 제작, 관리하는 불편과 인감대장이송에 발생하는 행정 비용 축소
- 발급수수료 600원
발급절차
1.직접 읍면동주민센터방문(신분증 및 무인 대조)
2.신분확인 후 서명
3.확인서 발급
문 의 사 항 : 내외동행정복지센터(☎ 330-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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