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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지원 계획 알림

작성일
2019-01-17 15:59:26
담당자 :
북부동 김민준
조회수 :
239
전화번호 :
055-330-7405
○ 지원대상 : 운영자금, 시설자금
○ 융자규모 : 2,000
○ 대출금리 : 1%
○ 자금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 융자기간 : 2년 거치3년 균분상환
○ 지원한도 : 운영자금 개인 : 30 생산자단체, 법인 : 60
                  시설자금 개인 : 50 생산자단체, 법인 : 100
○  지원대상 :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동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유통‧판매‧가공 등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농산물 생산‧유통‧가공을 위한 축사 및 하우스 등 시설물 신축에 따른 시설자금
○ 대출금리 : 연 1%
○ 신청기간 : 2019. 1. 17. ~ 1. 31.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농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기타 필요한 서류(읍면동사무소 비치 서식 활용)
○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농축산과(☎ 055-330-4306)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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