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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지원 사업시행지침 게시

작성일
2019-01-17 15:59:43
담당자 :
불암동 정재윤
조회수 :
117
전화번호 :
055-330-8516
❍ 사업대상 : 대상농기계(12종)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농가)
   * 농기계(정부사업지원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 로우더
 ❍ 사업기간 : 2019. 1. ~ ※ 사업예산 소진 시 완료
 ❍ 사 업 량 : 53건(가입건수)
 ❍ 사 업 비 : 23,660천원(국 11,830/50% 도 1,420/6%, 시비 3,310/14%, 자부담 7,100/30%)
 ❍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국비)의 자부담 20%지원
   - 기 존 : 국비 50%, 자부담 50%
   - 지 원 : 국비 5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30%
 ❍ 가입금액 : 계약건당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상부터 자부담
 ❍ 보장범위
   - 농기계(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5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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