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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 작성일
-
2019-01-28 15:32:51
- 담당부서 :
-
상동면
- 담당자 :
-
김서영
- 조회수 :
- 679
- 전화번호 :
-
055-330-8755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ㅇ 사업명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199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포함) 등
ㅇ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지원
ㅇ 바우처 사용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바우처 이용자가
바우처카드를 통해 수강료를 결제하고 강의 수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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