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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수도권외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2-28 14:14:13
- 담당부서 :
-
기후대기과
- 담당자 :
-
조원주
- 조회수 :
- 2658
- 전화번호 :
-
055-330-335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19년 6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우리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ㅇ (대상) 우리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 등은 제외
*5등급 차량 확인 : 콜센터(☏ 1833-7435) 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ㅇ (지역)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 인천시 옹진군은 제외하나, 옹진군 중 영흥면은 포함
ㅇ (시기)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한 차량은‘19. 6. 1.부터 단속
ㅇ (방법)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일 1회 부과)
ㅇ 5등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저공해 조치 신청(FAX 02-6969-5042, 문의 1544-0907)을
하면 완료시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 접수기간 : 2019년 4.1 ∼ 30일까지
- [붙임 2]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 후 FAX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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