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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 연장(유예) 시행 안내

작성일
2020-05-13 09:23:41
담당부서 :
부원동
담당자 :
황혜지
조회수 :
424
전화번호 :
055-330-8352
가.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액 복지할인 고객
  나. 신청기간 : '20. 4. 8. ~ '20. 6. 30.
  다. 지원내용 : 3개월(4 ~ 6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기 연장(납기연장은 3개월)
      ※ 전기요금 감면 및 면제가 아닌 납기일 연장(유예)임에 유의
  라.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한전 고객센터(☎123),
                 지역 관할 지사 팩스 신청 등
   ☞ 신청 방법,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전기요금 납기연장 안내문' 참고 및 한전 고객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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