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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 안내

작성일
2021-02-03 11:32:03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황선영
조회수 :
435
전화번호 :
055-330-8754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  (이하 ‘경영체’)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지원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지방비 포함)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회수를 통보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의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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