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자 보험지원 혜택 안내
- 작성일
-
2021-05-14 11:46:36
- 담당부서 :
-
내외동
- 담당자 :
-
김소현
- 조회수 :
- 767
- 전화번호 :
-
055-359-1623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자 보험지원 혜택 안내
○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사회보장급여 통지서로 확인)
○ 보험료 및 가입절차
- 서민금융진흥원이 보험료 전액납부하여 가입 완료하였고, 가입대상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청구만 진행
(가입대상자 전원 지원종료까지 매년 자동가입 진행)
※ 2020년 7월 31일 이후부터 발생한 상해와 질병을 대상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할 수 있음
(구비서류 등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아래 상세안내 부분 확인)
○ 중복보장
- 기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 (2008~2019년 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한 저소득층아동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한부모가족 가입대상자도 신상품 가입대상에
해당되면 중복보장 가능)
○ 가입해지
- 아동의 만 17세 초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단,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자동 가입
해지(단, 가입대상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자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간 보험금 청구 가능)
○ 문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문의 02-3471-5116)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