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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5-14 12:28:3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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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 담당자 :
-
김민정
- 조회수 :
- 544
- 전화번호 :
-
055-359-1883
<한시 생계급여 지원 사업 안내>
- 지급개요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중복지원불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소득감소 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
- 가구기준 :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4인가구 3,657,218원)
- 재산기준 :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가구원수 무관)
- 신청기간 :【온라인(복지로) 신청】2021. 5. 10.(월) ~ 5. 28.(금)
【현장(읍면동)방문 신청】2021. 5. 17.(월) ~ 6. 4.(금)
※ 집중 신청기간 : 2021. 5. 17.(월) ~ 5. 28.(금)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휴폐업신고서,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등)
- 지원방법 :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6월 중 ~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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