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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 작성일
-
2022-03-21 12:54:41
- 담당부서 :
-
생림면
- 담당자 :
-
박지현
- 조회수 :
- 649
- 전화번호 :
-
055-359-1423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비대면 간편신청 안내 ]
❍ 신청대상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022. 3. 14. (월) ~ 4. 1. (금)
❍ 신청방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 비대면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대면 접수기간 ‘22. 4. 4.(월) ~ 5. 30.(화)에 신청 가능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안내(대면) ]
❍ 신청기간 : 2022. 4. 4.(월) ~ 5. 31.(화)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1) 기본형직불제 신청서 1부(공통)
2) 신규대상자 : 경작사실확인서 1부, 농자재 구매 영수증 1부
3) 소농직불금 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소농직불금 신청자는 농가 내 1인만 신청)
❍ 주의사항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다수위반일 경우 각각 합산하되 최대 100%, 전년도 위반사항의 반복위반은 2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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