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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체류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3-06-19 21:52:12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강대현
조회수 :
926
전화번호 :
055-350-4054
가. 대 상 자 :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외국인등록 후 국내에서 체류중인 자 

나. 신청방법 
1. 연장된 근로계약서 작성 
2. 체류기간 만료 2달 ~ 1달전 까지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 
 - 농업기술센터 취합하여 월2회(15일,30일) 출입국사무소에 명단 제출 
   <제출서류> 
    ①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③ 근로계약서
    ④ 숙소/거주 제공 확인서 및 숙소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⑤ 고용주 신분증 
    ※ (예시) 2023.8.30. 체류기간 만료자 → 2023.7.1.~7.31. 해당 기간 중 신청 

3. 체류기간 만료 한달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김해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 신청 
   <제출서류> 
  - 농업기술센터 방문
    ①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③ 근로계약서, 
    ④ 숙소/거주 제공 확인서 및 숙소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⑤ 고용주 신분증
 - 출입국사무소 방문
    ①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 통합신청서
    ③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④ 근로계약서,
    ⑤ 숙소/거주 제공 확인서 및 숙소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⑥ 고용주 신분증 

4. 기간 만료일 조회방법 
    •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 

5. 문의사항 : 국번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안내문 1부. 
붙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1부. 
붙임 3. 근로계약서 1부. 
붙임 4. 숙소거주제공확인서 1부.

담당자 연락처 :  055-350-4054
담당자     FAX : 055-722-0178
담당자 e-mail : kdh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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