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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희망저축계좌Ⅰ」가입자 모집 안내 (10월)
- 작성일
-
2024-09-27 09:52:34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황화희
- 조회수 :
- 17
- 전화번호 :
-
055-359-0704
「희망저축계좌Ⅰ」가입자 모집 안내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탈수급‧탈빈곤을 촉진하고자 「희망저축계좌Ⅰ」가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 10. 1. (화) ~ 2024. 10. 14. (월) 18:00까지
2. 모집인원 : 10명
3.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4.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5. 지원액 : 월 30만원
6.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 ·의료급여 탈수급
7. 실질혜택(3년간) : 최대 약1,440만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8. 제출서류
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다.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라. 소득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일용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또는 소득신고서), 급여이체내역(최근 3개월)
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최근 3개월, 근로복지공단 발급)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서식은 접수처(행정복지센터) 구비
9. 대상자 선정 : 10.17.한
10. 문의처
- 진영읍행정복지센터( ☎ 055-359-0704)
- 김해시청 생활보장과(☎ 055-330-4555)
- 김해지역자활센터(☎ 070-7600-1129)
첨부 1. 희망저축계좌Ⅰ가입자 모집 공고문 1부.
2. 신청서 등 서식 모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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