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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 알림

작성일
2024-09-27 16:28:49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7
전화번호 :
055-359-1035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 알림

● 운영기간 : '24.10.1. ~ '25.2.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8종)
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나.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다.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라. 오리농장의 왕겨 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마. 가금 사육농장 출입차량 소독 강화(2단계 소독)
바. 소독 및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사.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아.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유의사항
  - 위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 문의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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