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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세대주 신고에 의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3-11-04 09:12:19
담당자 :
장유2동 전유민
조회수 :
2177
전화번호 :
055-330-7336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신고거주불명대상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계동로 76-56)
  2. 기   간 : 2013.11.01.~11.11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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