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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지원 확대
- 작성일
-
2015-08-11 20:30:57
- 담당자 :
-
일자리창출과 허정희
- 조회수 :
- 1821
- 전화번호 :
-
052-704-7327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15. 7.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동안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 융자대상 : 사업주
-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휴•폐업 사업장,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사업장, 중소기업은행 연체대출금 보유 사업주는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가 제한 될 수 있음
○ 융자금 지급대상 : 근로자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중인 근로자
○ 융자금액
- 사업장 당 5천만원 한도, 근로자 1인 당 6백만원 한도
○ 융자조건
- 융자방식 :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연대보증, 담보융자
- 이자율 : 신용•연대보증 연리 4.2%, 담보제공 연리 2.7%
-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 융자신청 및 지급
- 융자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신청) 절차
- 고용노동관서 :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체불액 등 임금 미지급 사유, 신용등급 등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예정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 대표전화번호 1350, 홈페이지(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 고객지원센터 1588-0075, 홈페이지(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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