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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차량소유자 준수사항 홍보
- 작성일
-
2017-04-26 17:26:40
- 담당자 :
-
불암동 이동규
- 조회수 :
- 405
- 전화번호 :
-
055-330-8515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 정기검사 불이행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위반등으로 매달 4,000여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정기검사 지연, 미필 : 최고 30만원 과태료
○ 책임보험 가입지연, 미가입 : 최고 90만원 과태료
○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기검사일자 및 보험만기 확인하여 제반 의무 준수 요망.
○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http://car.gimhae.go.kr/main/)를 통한 자동차검사기일 SMS안내 신청(교통안전공단 연결 배너) 가능
○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책임보험 : 330-2767, 정기검사 : 330-2764)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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