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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8-02-26 18:07:47
- 담당자 :
-
복지팀 김현수
- 조회수 :
- 291
- 전화번호 :
-
055-330-8426
1. 2018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하신 대상 장애인 분들 께서는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개요
(1)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2) 사 업 량 : 40명 정도
(3)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매트(방석포함) 외 27종
(4) 신청 및 교부
1) 신청기간 : 2018. 3. 01 ~ 2018. 03. 28
2) 교부시기 : 2018년 5월 중
3) 교부방법 : 현물 직접 교부
붙임 2018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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