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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3-05 09:29:59
담당자 :
장유1동 심지호
조회수 :
248
전화번호 :
055-330-8623
1. 신청기간 : 2018. 3. 5. ~ 3. 23.까지
2. 신청장소 : 김해시 농산업지원과(055-330-4323)
3. 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4. 지원내용
 - 교육연수생 :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5개월)
 - 선도농가 : 연수기간동안 연수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40만원 한도, 5개월)
5. 세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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