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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작성일
2024-09-27 16:13:28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9
전화번호 :
055-359-1035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1. 목적: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2. 지역: 전국(가금농장: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등)
3. 대상: 축산관련종사자 일체
4. 기간: 2024. 10. 1. ~ 2025. 2. 28.까지(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내용: AI 방역관련 행정명령(10건) 및 공고(8건)(붙임 참조)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5-35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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