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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작성일
2018-04-12 16:07:28
작성자 :
허성호 법무담당관
조회수 :
421
전화번호 :
055-330-0813
김해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세요.”

김해시는 올 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개정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난 4월 2일자로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두어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1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김해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김해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제 시의회 본의회에서 가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부서에 두어 지방세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오는 4월 27일 공포, 시행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방세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시청 소속 6급 직원을 지정하였으며 관련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연장 신청 처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 및 가산세 감면 신청 처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신청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시 황희철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무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권과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이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권리가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적법성과 정확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빠른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부서간 업무 협력 등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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