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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폐지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11-40호
게재일자 :
2011-03-22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담당자 :
유민선
연락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에 의한 김해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김해시 고시 제2009-46호, 2009. 4. 29)를 폐지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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