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신어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 김해시 고시 제2009-96호
- 게재일자 :
- 2009-08-27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 안용준
- 연락처 :
1. 영해 제09-14호(2009. 08. 14.)호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김해대학)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코자 합니다.
- 다 음 -
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번호시설명시설의
세 분위 치면 적 (㎡)최초
결정일비 고기 정변 경변경후기정60학교대학김해시 삼방동
산77-9번지 일원161,452-161,4522001. 7. 5
(경고197호)자연녹지
지역
나.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구 분부 지 면 적 (㎡)비 고당 초변 경변경후교육기본시설8,140감)1,0507,090기타시설139증)137276체육시설14,882증)21815,100도로시설14,593증)1,15315,746교통시설2,802감)792,723방재시설4,487증)5094,996공간시설116,534감)882115,652합계161,577증)6161,583공제- 125감)6-131총계161,452161,452
2)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검토보고서 1부.
3. 도시계획시설(신어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