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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09-359호
게재일자 :
2009-02-13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장유면
담당자 :
이송연
연락처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454-3 (6/1) 박보배 외 2명(2세대 3명)
       나. 직권 조치  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다. 직권 조치  일자 : 2009. 2.13
       라. 통지   및  공고  : 게시대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공 고      기 간  : 2009. 2.13 ~ 2009. 3. 4      

붙임 : 공고문 1부.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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