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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사항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4211호
게재일자 :
2024-09-19
공고기간 :
20240919~20241004
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신진기
연락처 :
055-330-3799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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