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1-11-12 16:49:00
- 담당부서 :
-
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생활방역팀
- 조회수 :
- 2222
- 전화번호 :
-
055-330-7433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수칙에 대한 변경된 경상남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소관시설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1. 13.(토)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적용대상
- 관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다중이용시설 중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마·경륜·경정/카지 노 시설 책임자·종사자·이용자
[ 주요 조정 사항 ]
○ 모임행사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물·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제외
※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 기본방역수칙
- (스포츠관람)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 (경마·경륜·경정/카지 노) 접종증명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 오기정정
붙임 (붙임 1) 경상남도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 1부.
(붙임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