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증빙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고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고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 불가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추가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