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제1호 '의로운 시민' 심동민씨에게 '김해시 의로운 시민증서'와 위로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지난달 8일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상동에 거주하는 심동민 씨(48)를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11월 7일 저녁 7시30분께 자신의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중 근처 금은방 쪽에서 '도둑 잡아라'라는 여성의 소리를 듣고 바로 뛰어나가 200미터 가량을 추격, 절도용의자를 제압한 후 바로 112에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을 인계했다. 심씨는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바로 가게업무에 복귀했다.
김해시는 2008년부터 제정된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김해시 ‘의로운 시민’ 제1호 심동민씨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