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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 추진

작성일
2024-02-07 11:41:18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김상영
조회수 :
62
전화번호 :
055-359-0735
가. 사업개요
    1) 사업대상 
      가) 축산농장 : 축산업등록(허가)한 가축사육농가
      나) 축산물영업장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2) 사 업 량 : 1개소
    3) 사 업 비 : 5,000천원(보조 3,000, 자담 2,000)
      - 재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4) 사업내용 : HACCP 인증·확인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만 가능
      가) 안전관리인증 관련 시설 개보수비
      나) 금속검출기, 방역장비 등 HACCP 관련 장비구입비
      다) HACCP 인증심사비(신규, 갱신) 및 컨설팅 비용
  나. 신청자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HACCP 인증서(기 인증시) 등

세부적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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