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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금봉마을 인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접수에 따른 사전고지

작성일
2024-02-14 17:26:59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이미영
조회수 :
120
전화번호 :
055-359-0763
 우리 시 진영읍 본산리 312-25번지 상에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의 건축(신축)허가가 접수되어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전 고지합니다.  건축허가 위치에 가까운 (금봉마을)주민들께서는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 2. 23(금)까지 허가민원과 건축허가2팀(055-330-3705)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명 : 건축(신축)허가
  ○ 용    도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옥내저장소, 일반취급소)
                 ※ 제4조(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라 5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 위    치 : 진영읍 본산리 312-25번지(본산준공업지역)
  ○ 부지면적 : 1,761㎡
  ○ 의견 제출 기한 : 2024. 2. 23.
  ○ 담당 부서 : 허가민원과 건축허가2팀(☎330-3705)
  ○ 사전 고지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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