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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1-12-23 09:16:01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김나영
조회수 :
686
전화번호 :
055-359-0784
<2022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 >

1. 신청기간: 2022. 1. 4.(화) ~ 1. 10.(월) 

2. 모집 : 8개 서비스 / 총 900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 300명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상시모집) : 보조기기 렌탈, 리폼 / 25명 
 -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 인터넷중독 치료 / 5명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발달지연아동 발달지원 / 130명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리더십, 진로탐색 체험 / 60명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정신질환자의 생활관리 / 35명 
 - 아동·노인 연국교육서비스 : 연극교육, 공연관람 / 45명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안마, 찜질 등 / 300명 

3.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4. 구비서류 
 (1) 신분증 
 (2)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3) 각 서비스별 필수서류 등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등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과 결과 추후 "검사결과필요등급" 받은 서류(영유아건강검진결과서 제출) /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등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인터넷중독 선별검사(K척도 등) 결과서(고위험군, 잠재위험군판정)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정신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의사진단서(척수장애, 근위축증)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기재) 중 제출 

5. 주의사항 
 (1) 유사서비스 중복신청 불가 :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 사업 
 (2) 서비스 결제카드(바우처카드) 보유여부 확인 
 (3) 다른 기초지자체로 전입할 경우 또는 2개월 이상 서비스 미이용시 중단 
 (4) 진단서 유효기간 : 최근 6개월 
 (5) 1인당 1개의 서비스만 신청가능 (단,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중복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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