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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9.30.까지) 2024년 9.20.~21.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신고 안내

작성일
2024-09-25 14:55:41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22
전화번호 :
055-359-1035
2024년 9.20.~21.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신고 안내   

1. 신청기간 : 2024. 9. 30.까지   
2. 신청대상 : 9.20.~21.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  * 텃밭용 제외
3.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향후계획 : 피해사실 확인 후 일정 복구비 지급 

진례면 산업개발팀(진례면  055-359-1035)에 문의 후 방문해주세요
* 진례면 농지만 신청 

  * 소득 등 다른 이유로 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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