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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사업 및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18 14:57:39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박지원
조회수 :
285
전화번호 :
055-359-1423
1.  2024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사업  
 ❍ (지원기준) 주택용, 임업·농업용, 상업용 :자부담 30%,   
- (목재펠릿 보일러) 1대 당 지원 기준액은 400만원이며, 지원 한도액은 변경 가능함.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목재펠릿 난로) 지원 기준액은 150만원이며, 지원 한도액은 주거용, 임업·농업용, 상업용은 105만원(보조금 70%), 주민편의·사회복지용은 150만원임. 이외에는 자부담임
 - (리프트) 지원 기준액은 50만원이며, 지원한도액은 35만원임. 그 이외는 자부담임
  ❍ (지원범위) 보일러·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또는 목재펠릿 포대운반용 리프트(연료자동이송장치 포함) 구입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지원신청) 설치장소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에게 신청서 신청(서식은 붙임참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통해 2월10일까지 제출바랍니다. 

2.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 사업규모 : 총 12개소
    - 개소당 지원 단가 : 최대 2억원(국비 80, 지방비 40, 자부담 80백만원)
       ※ 보조금은 2억원 범위내에서 설치대상 기계장비가격을 평가하여 지원
❍ 총사업비 : 2,400백만원(국비 960백만원)
❍ 실행주체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신청자격 :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방비 확보 가능해야 함
❍ 선정방법 :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지자체 주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ㆍ군에 접수
     * 〔붙임2〕심사평가표에 따라 자체 심의(자부담 능력 등)하여 선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통해 2월10일까지 제출바랍니다. 

❍제출서류
 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②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1부.
 ③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④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1부.
 ⑥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세금계산서 등) 1부.
 ⑦ 일반현황 1부.
 ⑧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량, 소요예산, 원가구성 현황, 사업추진 효과, 사업추진 일정 등
 ⑨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한국무역협회 발급, 해당자에 한함) 1부.
 ⑩ KS 제품인증서, 목재제품 신기술지정서(해당자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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