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1년 김해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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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14:56:2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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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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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정
- 조회수 :
- 55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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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554
○ 신청기간 : 21.03.22 (월)~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액 10,000천원)
○ 지원대상 : 김해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의료·주거 등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일반재산 : 14,16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신청자(대리인) 직접서류 제출
○접 수 처 : 김해시 여성가족과 외국인주민지원팀 (☎ 33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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