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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행정명령 안내

작성일
2020-11-27 17:30:38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김양희
조회수 :
808
전화번호 :
055-330-8402
최근 1주간(11. 19. ~11. 25.) 경남 일평균 확진자 14.7명으로 경남도내 가족, 지인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발생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하여 행정명령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 10명 이상 시 1.5격상)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나. 법적근거 :「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 
 다. 처분기간  : 2020. 11. 26.(낮12시 부터) ∼ 2020. 12. 9.(24시까지)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게 변경시행 행정명령(2020-58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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