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행사소식] 2020년 3/4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안내

작성일
2020-09-08 19:00:25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배정임
조회수 :
306
전화번호 :
055-330-8513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적발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의 행정조치를 당하시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주의 당부 드립니다.

 ○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3개월마다 1회 이상)
 ○ 기간 : 2020. 09. 22.(월) ~ 2020. 09.29.(화) - 7일간
 ○ 지역 :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역(109.152㎢)
      ※ 개발제한구역 : 11개 읍면동(진영읍, 진례면, 대동면, 부원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장유 1․2․3동)
 ○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행위
 ○ 단속대상
      - 불법 건축물․공작물 건립 및 불법 용도변경 행위
      -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농지 성토, 물건적치, 자갈포설 등)
      - 불법 산림훼손 행위(산림 내 분묘설치, 토석채취․임목벌채 등)
 ○ 문의사항 : 김해시 도시계획과(055-330-3585)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불암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75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