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자 지원 『한시 생계지원사업』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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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09:57:2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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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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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영
- 조회수 :
- 71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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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873
<한시 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대 상 :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사유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1월~5월 소득감소자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 3억5천만원 이하
※ 중복불가 사업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월 중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가구, 2021년 재난지원금 수급 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등)
○ 지원금액 : 가구별 50만원 1회 지급
○ 신청기간
- 방문신청 : 2021.5.17(월) ~ 6.4(금) 18:00
- 온라인신청 : 2021.5.10(월) ~ 5.28(금)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방문신청자격 :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작성,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감소 증빙서류
붙임 : 1. 한시생계지원사업 리플릿
2.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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